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6조의3 (가산금의 부과)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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