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6조의2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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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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