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6조의1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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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일시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기. 다만, 법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정기검사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가. 법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나. 법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고의 접수에 따른 처리 전까지
다. 법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검사 전까지
라.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사전검토 전까지
마. 법 제5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바. 법 제60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2.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3. 제1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가. 교육 신청 시
나. 보수교육 실시 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4. 제1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⑥**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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