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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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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