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원자력안전법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현재 조문(제1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