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64조 (보고)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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