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