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원자력안전법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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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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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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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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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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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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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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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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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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