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3조의3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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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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