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3조의4 (해체완료 검사)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의 내용과 해체 완료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여부
3.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