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12조 (위임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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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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