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제15조 (한시정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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