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22.2.22>
## 부칙
부칙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위원회의 사무 처리,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6명, 6급 18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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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제23949호,201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4274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50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35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생략
부칙 <제27158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10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7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6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3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4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7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역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6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2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위원회의 사무 처리,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6명, 6급 18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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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제23949호,201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4274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50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35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생략
부칙 <제27158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10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7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6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3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4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7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역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6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2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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