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제1조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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