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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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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