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2조 (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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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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