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9조 (방사선방재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⑦**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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