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8조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8.3.30, 2021.2.25>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2018.3.30>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2014.4.29>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2025.2.25>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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