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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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조문 대통령령 23 총리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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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1. (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1. (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5.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2.25, 2021.12.14, 2025.2.25>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025.2.25>
    24. 삭제 <2025.2.25>
  6. (감사조사담당관)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14.4.29, 2018.3.30, 2021.1.5, 2025.2.25>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14.4.29>
  9. 삭제 <2014.4.29>
  10. (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8.3.30, 2021.2.25>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2018.3.30>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2014.4.29>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2025.2.25>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11. (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⑦** 삭제 <2013.3.23>
  12. 삭제 <2014.4.29>
  13. 삭제 <2014.4.29>
  14.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1. (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소장)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0.8.11, 2023.12.26, 2025.2.25>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1.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8.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18.3.30>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8.3.30, 2020.8.11, 2023.8.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1. (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제6장 삭제 <2022.2.22>

  1. 삭제 <2022.2.22>

    ## 부칙

    부칙 <제23237호,2011.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위원회의 사무 처리,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6명, 6급 18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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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제23949호,201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4274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
    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50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9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35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8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생략

    부칙 <제27158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10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7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6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3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4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7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역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6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2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8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1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1. (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1.12.14,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5.2.25>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ㆍ지원
    4.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점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7.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 결산, 성과관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
    8. 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삭제 <2020.2.25>
    11. 삭제 <2020.2.25>
    12. 삭제 <2020.2.25>
    13. 삭제 <2020.2.25>
    14. 삭제 <2020.2.25>
    15. 삭제 <2020.2.25>
    16. 삭제 <2020.2.25>
    17. 삭제 <2020.2.25>
    18. 삭제 <2020.2.25>
    19. 삭제 <2020.2.25>
    20. 삭제 <2020.2.25>
    21. 삭제 <2020.2.25>
    22. 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22.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2. 삭제 <2025.2.25>
    22. 삭제 <2025.2.25>
    22. 위원회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4. 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다자ㆍ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ㆍ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ㆍ소통
    3. 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5. 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ㆍ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6. 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8.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9. 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1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1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3.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⑥**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0.2.25, 2021.12.14>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4.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7. 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8.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0. 홈페이지ㆍ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1.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ㆍ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3.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4.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4.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5. 삭제 <2014.5.28>
  6. 삭제 <2014.5.28>
  7. (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8.3.30, 2021.3.8>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3. 원자력안전 분야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3.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10. 삭제 <2018.3.30>
    10. 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리 및 지원
    10.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총괄 및 지원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10. 삭제 <2025.2.25>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삭제 <2014.5.28>
    2. 삭제 <2014.5.28>
    3. 삭제 <2014.5.28>
    4. 삭제 <2014.5.28>
    5.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5.28>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8. 국내외 사고ㆍ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9. 삭제 <2014.5.28>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0.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8.3.30, 2021.3.8>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13. 삭제 <2025.2.25>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 둔다. <개정 2014.5.28, 2017.2.28, 2021.3.8>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8, 2023.8.30>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1.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1. 방사선 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점검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4.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도ㆍ감독 및 위탁업무 승인ㆍ취소
    5.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5.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삭제 <2014.5.28>
    8.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5.28>
    10. 삭제 <2014.5.28>
    11. 삭제 <2014.5.28>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13. 삭제 <2014.5.28>
    14. 삭제 <2014.5.28>
    15. 삭제 <2014.5.28>
    16. 삭제 <2014.5.28>
    17. 삭제 <2014.5.28>
    18. 삭제 <2014.5.28>
    19. 삭제 <2014.5.28>
    20. 삭제 <2014.5.28>
    21. 삭제 <2014.5.28>
    22. 삭제 <2014.5.28>
    23. 삭제 <2014.5.28>
    24. 삭제 <2014.5.28>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7.2.28>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용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8.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ㆍ운영 관리
    10. 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1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4. 삭제 <2017.2.28>
    15. 삭제 <2017.2.28>
    16. 삭제 <2017.2.28>
    17. 삭제 <2017.2.28>
    18. 삭제 <2017.2.28>
    19. 삭제 <2017.2.28>

    **⑥**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ㆍ처분 및 사용후핵연료의 운반ㆍ중간저장에 대한 안전규제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허가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해체 또는 폐쇄에 관한 안전규제
    6.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7.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⑦**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물품 확충ㆍ관리 계획의 총괄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5. 원자력 시설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삭제 <2014.5.28>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3. 삭제 <2018.3.30>
    14. 삭제 <2018.3.30>
    15.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17.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⑧**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2021.3.8>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3.8>
    15. 삭제 <2021.3.8>
    16. 삭제 <2021.3.8>
    17. 삭제 <2021.3.8>
    18. 삭제 <2021.3.8>
    19. 삭제 <2021.3.8>
    20. 삭제 <2021.3.8>
    21. 삭제 <2021.3.8>

    **⑨** 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8>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
    2.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4.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
    5.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6.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7.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8.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9. 핵안보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제2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5.28>

  1. (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4>
  2. (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8.10.26, 2020.8.14, 2023.8.30, 2023.12.26, 2025.2.25>

제3장 공무원의 정원

  1.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0.7, 2017.2.28, 2018.3.30, 2023.2.16, 2023.8.30, 2024.2.2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3.8.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2.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8>
  3. 삭제 <2016.5.10>

제4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1. (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2. 삭제 <2021.3.8>

제5장 삭제 <2022.2.23>

  1. 삭제 <2022.2.23>

    ## 부칙

    부칙 <제1023호,2013.3.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13.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2013.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24939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2호,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1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0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호,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은 2028년 2월 1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4, 2023.2.16, 2025.2.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제목개정 2021.12.14]

    부칙 <제1606호,2020.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호,202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호,2021.3.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보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원자력통제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76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호,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호,2023.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8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6>

    부칙 <제1875호,202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호,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호,2025.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호,20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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