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1 (회의록의 작성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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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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