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2 (회의의 방청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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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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