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7조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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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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