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청렴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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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38ea3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7cfaa -
2019-08-27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f903 -
2017-12-19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dbcce -
2015-12-01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d8317 -
2014-10-15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e476c -
2013-03-23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0f66 -
2011-07-25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d8f81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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