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겸직금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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