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금지행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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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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