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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