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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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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