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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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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