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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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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