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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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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