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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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ㆍ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ㆍ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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