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관리
2. 원자력안전정보의 연계ㆍ가공ㆍ분석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ㆍ제공
4.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5.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관리
2. 원자력안전정보의 연계ㆍ가공ㆍ분석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ㆍ제공
4.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5.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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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cf5db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d72a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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