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라.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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