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원자력 진흥법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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