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의 임기)
원자력 진흥법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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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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