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원자력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