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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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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