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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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48개 조문 법률 31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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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5-10-01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92a49
  • 2017-07-26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db5bb
  • 2014-12-30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0e83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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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부의 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1. (구매ㆍ계약의 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ㆍ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5.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6.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7. 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직ㆍ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 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장기인력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ㆍ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 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1. (윤리행동강령)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재산등록)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3. (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4.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리 업무의 금지)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6.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윤리감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ㆍ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1. (운영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행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정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1. (벌칙)
    **①**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
  2. (가중처벌)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93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
  3.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수행할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정비기간을 설정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ㆍ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3. 원자력발전시설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의 정비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4. 원자력발전시설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관련사업자의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것
  5.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6.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8.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
    2.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하는 행위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 등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9.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2.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
    3.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물품등의 공급계약에서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 중인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경우 그 입찰제한 기간동안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협력업체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3.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13.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4.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3.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5.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한 업체
  15.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17. (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3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
    2.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60일 미만인 경우: 처음 30일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칙

    부칙 <제26362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012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61>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