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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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92a49 -
2017-07-26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db5bb -
2014-12-30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0e83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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