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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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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