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민소통ㆍ참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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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92a49 -
2017-07-26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db5bb -
2014-12-30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0e83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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