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매매등의 승인)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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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 담보 압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목록.
2. 재산등기부등본.
3. 공유자분할승락서.
4. 신청 사유서.

**②**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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