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4.12.23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대통령령 17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원호재산의 확정)**①** 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
(증여신청)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4. 원호재산의 도면.
5. 기타 참고서류. -
(증여증서의 교부)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
(증여방법)
-
삭제<1983ㆍ12ㆍ30>
-
삭제<1983ㆍ12ㆍ30>
-
삭제<1983ㆍ12ㆍ30>
-
삭제<1983ㆍ12ㆍ30>
-
삭제<1983ㆍ12ㆍ30>
-
삭제<1983ㆍ12ㆍ30>
-
(채권신고의 최고)**①** 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처장이 채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고하고, 당해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명의로 원호처장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호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이 채권을 신고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은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변제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
(매매등의 승인)**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 담보 압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목록.
2. 재산등기부등본.
3. 공유자분할승락서.
4. 신청 사유서.
**②**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
(등기)
-
(동전)
-
(동전)
-
(사용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 부칙
부칙 <제5031호,1970.6.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0호,197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정비를위한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등의폐지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1304호,198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1항,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32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