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증여신청)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4. 원호재산의 도면.
5. 기타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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