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원호재산의 확정)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①** 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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