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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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19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6개 조문 대법원규칙 6

대법원규칙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4.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50호,2024.5.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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