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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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ㆍ내용의 개발ㆍ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ㆍ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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