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위생용품의 재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업자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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