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위생용품 관리법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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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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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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