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