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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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8개 조문 법률 53 대통령령 55 관련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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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1dedb
  • 2021-10-1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81cc7
  • 2020-12-22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3fe77
  • 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0b54
  • 2020-06-0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b1d8
  • 2020-02-0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a7a91
  • 2018-12-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cd0a2
  • 2018-04-17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7e3a4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88b8b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a9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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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3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5.2.3, 2020.6.9, 2021.10.19>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1.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3.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5.12.1, 2018.4.17, 2020.6.9, 2020.12.8, 2021.10.1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12.1,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0.6.9>
  4.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5.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7.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4.17>
  9.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0.6.9>
  10. (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1.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5. 삭제 <2021.10.19>
    6. 삭제 <2021.10.19>
    7. 삭제 <2021.10.19>
    8. 삭제 <2021.10.19>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12.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ㆍ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17>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2.3>
  3.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6.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판례 2건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7.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8.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9.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0.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13.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②**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0.6.9>
  14.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15.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6. (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10.1>

    **②**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7>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3.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5. (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4, 2018.4.1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1.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2013.3.23, 2017.7.26, 2025.10.1>
  3.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4.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15.2.3>

  1.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2. (시정조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6. (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제6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3. (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0.6.9>

    1. 삭제 <2021.10.19>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18.12.24, 2020.6.9, 2021.10.19, 2025.10.1>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0.6.9, 2025.10.1>

    **⑤** 삭제 <2015.2.3>

    **⑥** 삭제 <2015.2.3>

    **⑦** 삭제 <2015.2.3>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4>

    **⑨** 삭제 <2015.2.3>

    ## 부칙

    부칙 <제7372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12호 및 제43조제8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치정보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002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7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및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9481호,2009.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9483호,2009.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051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부칙 <제11423호,2012.5.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0>까지 생략


    <68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8조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6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17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4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2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0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항제4호 및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또는 위치정보사업 양수 등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40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자의 종업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484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608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소상공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약관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가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 후단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부칙 <제1608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3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17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 법 시행일 전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으로 본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2.4.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4.19,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25.10.1>
  4.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2025.10.1>
  5.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등록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6.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7.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8.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10.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2.4.19, 2025.10.1>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11.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2.4.19,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8.10.16, 2024.4.23, 2025.10.1>
  14.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2025.10.1>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1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2025.10.1>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2025.10.1>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4.4.23, 2025.10.1>
  1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12.31, 2015.8.3, 2018.10.16>
  17. (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18.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9.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4.1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2022.4.19>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21.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삭제 <2022.4.19>

    **②** 삭제 <2022.4.19>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12.31, 2021.2.17, 2022.4.19>
  22. 삭제 <2022.4.19>
  23. 삭제 <2022.4.19>
  24.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25.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26.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27.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8.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8.3>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29.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31.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32.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33.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34.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35.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6.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37.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38.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39.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40.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41. (국회에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다.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다. 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라. 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42. (통계자료의 제출)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43. (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44. (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5.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6.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47. (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48. (실태 정기점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 여부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현황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ㆍ파기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49.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0.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2.10>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5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5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2022.4.19>
  55. (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67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37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5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2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5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79호,201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77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33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여부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3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236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3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2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59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별표 3 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2호커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6084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